
【서울=뉴시스】유희연 기자 = 국제결혼 가정의 폭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 이민을 돕는 MK 컨설팅 그룹 측에 따르면, 국제결혼 후 가정폭력으로 인한 영주권 문제, 한국과 미국 체류 신분 문제 등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배우자의 협박을 피해 미국, 캐나다, 유럽으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미국의 경우 결혼 2년 이내의 한국인 배우자에게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하기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게 한다.
이와 관련, MK 컨설팅 그룹의 문상일 미국 변호사가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미국 체류 신분이나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우선,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의 폭력이 한국 혹은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외국인 배우자의 스폰서 없이도 한국인 배우자가 직접 영주권 조건을 해지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혼인관계와 가정폭력 혹은 매우 잔인한 행위 등을 잘 입증하면 미국 의회에서 발효한 여성폭력방지법(VAWA)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문 변호사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인 배우자와 법적으로 혼인을 했으나 이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이고, 결혼생활이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으로 끝이 났으며, 한국인 배우자나 자녀가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경우 처음의 혼인관계는 영주권 취득 목적이 아닌 순수한 사랑으로 인한 결혼이었다는 것과 배우자와 함께 살았던 증거를 입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인 배우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부분을 변호사를 통해 설명하고 입증해야 한다.
정도가 위중한 경우라면 두 사람의 순수한 혼인관계에 대해서 입증을 하지 못하더라도 미국에서 제공하는 특수범죄 피해자 비자인 U비자를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범죄 관련한 공소권 유지와 증거확보 및 원활한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특수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체류 신분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U 비자는 2000년에 미국 국회에서 인신매매 및 폭력 피해자 보호법과 함께 진행돼 이어진 법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그리고 인신매매 등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할 경우 체류 신분을 주는 것이다.
매 회계연도(10월1일)에 1만개가 할당 되며, 다른 비자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지 않다. 만약 접수 시 쿼터가 다 소진됐더라도 비자 승인 조건을 갖췄다면 다음 회계연도까지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을 허용하고 노동허가서도 내어준다. 이민국에 내는 신청비는 무료며, U비자로 3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문 변호사는 "사건이 미국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면 해당 경찰의 수사과장, 경찰서장 등이 서류에 서명을 해줘야 하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면 담당 검사와 검사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재판이 계류 중이라면 해당 판사의 추천으로 U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의 자세한 정황에 관한 진술서가 입증 자료로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양식을 완벽하게 충족시켜야 체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국제 이혼이나 이민법에 관한 올바른 전문가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민법 변호사협회(AILA, www.ailalawyer.com)에서 정회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email protected]
미국 이민을 돕는 MK 컨설팅 그룹 측에 따르면, 국제결혼 후 가정폭력으로 인한 영주권 문제, 한국과 미국 체류 신분 문제 등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배우자의 협박을 피해 미국, 캐나다, 유럽으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미국의 경우 결혼 2년 이내의 한국인 배우자에게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하기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게 한다.
이와 관련, MK 컨설팅 그룹의 문상일 미국 변호사가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미국 체류 신분이나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우선,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의 폭력이 한국 혹은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외국인 배우자의 스폰서 없이도 한국인 배우자가 직접 영주권 조건을 해지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혼인관계와 가정폭력 혹은 매우 잔인한 행위 등을 잘 입증하면 미국 의회에서 발효한 여성폭력방지법(VAWA)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문 변호사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인 배우자와 법적으로 혼인을 했으나 이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이고, 결혼생활이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으로 끝이 났으며, 한국인 배우자나 자녀가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경우 처음의 혼인관계는 영주권 취득 목적이 아닌 순수한 사랑으로 인한 결혼이었다는 것과 배우자와 함께 살았던 증거를 입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인 배우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부분을 변호사를 통해 설명하고 입증해야 한다.
정도가 위중한 경우라면 두 사람의 순수한 혼인관계에 대해서 입증을 하지 못하더라도 미국에서 제공하는 특수범죄 피해자 비자인 U비자를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범죄 관련한 공소권 유지와 증거확보 및 원활한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특수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체류 신분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U 비자는 2000년에 미국 국회에서 인신매매 및 폭력 피해자 보호법과 함께 진행돼 이어진 법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그리고 인신매매 등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할 경우 체류 신분을 주는 것이다.
매 회계연도(10월1일)에 1만개가 할당 되며, 다른 비자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지 않다. 만약 접수 시 쿼터가 다 소진됐더라도 비자 승인 조건을 갖췄다면 다음 회계연도까지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을 허용하고 노동허가서도 내어준다. 이민국에 내는 신청비는 무료며, U비자로 3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문 변호사는 "사건이 미국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면 해당 경찰의 수사과장, 경찰서장 등이 서류에 서명을 해줘야 하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면 담당 검사와 검사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재판이 계류 중이라면 해당 판사의 추천으로 U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의 자세한 정황에 관한 진술서가 입증 자료로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양식을 완벽하게 충족시켜야 체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국제 이혼이나 이민법에 관한 올바른 전문가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민법 변호사협회(AILA, www.ailalawyer.com)에서 정회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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