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사우디 사회보험료 돌려 받으세요"

기사등록 2014/12/07 08:27:03

최종수정 2016/12/28 13:46:42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고용노동청은 1970~80년대 사우디아라비아 건설현장 등에서 일한 근로자 중 사회보험료를 아직 환급받지 않은 사람을 위한 창구가 고용노동부 전국 지청에 마련됐다고 7일 밝혔다.  부산고용청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한 근로자를 상대로 과거 본인이 납부한 사회보험료 환급을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 이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사우디 정부는 1976년부터 1987년 3월까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5%에 해당하는 사회보험료를 징수했으나, 1987년 3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폐지하면서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본인 신청에 따라 환급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사우디 정부와 협의를 통해 그동안 환불신청을 대행해 왔는데, 고용노동청이 최근 모 신문 Q&A에 환급 절차가 소개된 후 많은 문의와 신청이 이어져 1주일에 신청자가 2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우디 대사관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환불 대상자는 20만명에 이르고, 그동안 환급된 건수는 17만명으로 85% 정도가 환급됐지만 아직 3만명 정도는 환급받지 않았다.  사우디 사회보험 환급은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1976년부터 1987년 3월 사이에 사우디에 근무했어야 하고, 사우디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12회(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한다.  환급되는 금액은 당시 급여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당시 급여가 100만원인 근로자가 12개월 동안 납부한 경우 60만원을 환급받는 셈이다.    사우디 사회보험 환급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청 가능한데, 먼저 근무당시 소속회사를 통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 사우디 사회보험 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사우디 근무 당시 여권을 지참하거나 근무 당시 여권이 없는 경우 시·도청에서 여권 실효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에 환급신청 하면 된다.  환급 기간은 통상 1~2년 정도 소요되지만, 본인의 사회보험 번호를 모르는 경우 환급까지는 이 보다 더 소요된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51-860-2152~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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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사우디 사회보험료 돌려 받으세요"

기사등록 2014/12/07 08:27:03 최초수정 2016/12/28 13: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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