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경계확정 완료

기사등록 2014/11/11 10:40:02

최종수정 2016/12/28 13:38:59

【익산=뉴시스】강명수 기자 = 전북 익산시가 2013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낭산면 삼담1·2지구에 대한 경계확정과 지적공부정리 등의 절차를 11일 완료했다.  11일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시 낭산면 삼담리 1039 번지 등 12만9000㎡를 대상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현 지적공부를 위성 측량해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지적재조사 삼담1·2지구가 완료됨에 따라 기존의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폐쇄하고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기부등본 등 토지의 표시사항을 조속히 변경해 지적공부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었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새로운 경계로 인한 토지의 증·감 면적에 대한 조정금 산정을 심의해 오는 12월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 납부·지급에 대한 개별통보를 실시한다.  지적재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익산시 함열출장소(859-4686)와 종합민원과(859-5367)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선정된 지구는 전액 국비로 측량을 실시하는 만큼 경계 분쟁 지역 내 주민들이 동의서를 제공할 때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지구는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신청하면 국토교통부가 매년 선정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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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경계확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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