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공공보행로' 놓고 이웃 APT간 대립

기사등록 2014/11/05 16:42:28

최종수정 2016/12/28 13:37:31

【용인=뉴시스】 이정하 기자 = 이웃간 소통을 위해 조성된 경기 광교신도시 내 개방형 '공공보행통로'를 놓고 이웃 아파트단지가 수개월째 마찰을 빚고 있다.

 사업시행자들이 단지 내 사유지를 공공화하면서도 그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안전 등의 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이웃간 갈등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LH광교사업단은 지난 7월 광교신도시 내 용인 상현동 LH광교마을 45단지(1117세대) 입구에서 왕복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둔 경남아너스빌(700세대)로 이어지는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설치했다.

 45단지 입주 예정자들이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행로 설치 민원을 제기하자 광교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와 경찰, 용인시 등이 협의해 설치한 것이다.

 이 횡단보도는 경남아너스빌 단지 중앙을 관통하는 250여 m 구간의 공공개방형도로와 연결, 상현동 중심상업지역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이 횡단보도를 설치하면서부터 두 아파트간 갈등이 시작됐다.

 횡단보도와 맞닿은 경남아너스빌 공공보행통로 초입에 10여 ㎡ 남짓한 조경수가 심어졌고, 1.2m 높이의 담장이 설치됐다.

 이 시설물로 5m 정도를 우회해 단지에 진입하게 된 45단지 입주민들이 담장과 조경수 철거를 경남 측에 요구하자 경남측이 '2011년 12월 입주 이후 차량파손이나 자전거 도난 등이 잇따랐다'며 입주민의 안전과 단지 관리를 위해 시설물 철거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45단지 입주민들이 국민신문고, 경기도시공사, 용인시청 등에 '공공보행통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경남 측은 이에 맞서 계획없이 설치된 횡단보도와 신호 등을 철거하라며 역민원을 제기했다.

 이후부터 양 측은 공원 내 담장 철거나 완충녹지 재설치 등 각종 문제를 잇따라 제기하며 감정싸움으로 치달았다.

 앞서 지난 2012년에도 광교신도시 내 상현동 상록자이아파트와 LH광교 41단지간 '공공보행통로' 폐쇄에 따른 갈등이 불거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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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보행통로는 광교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와 용인시, 수원시가 광교지구단위계획 지침 수립 시 보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사유지인 아파트 단지 내 설치, 24시간 개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 책임이 해당 아파트 단지에 있어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이나 관리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 때문에 '공공보행통로' 갈등은 사유지를 공공화하면서도 사업시행자들이 발생 할 수 있는 안전 등의 관리문제를 아파트단지측에 전가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입주민들은 광교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변경,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안전 및 관리대책을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사업시행자들은 별다른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민-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이미 준공돼 지구단위계획 권한이 용인시로 이관됐다며 용인시로 책임을 넘겼고, 용인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다 못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2일 현장조사를 거쳐 민-민 갈등 중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이웃간 원할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민원"이라며 "국민권익위 등 관련기관과 양 측 대표단이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교신도시 내 공공보행통로는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10여 곳에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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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공공보행로' 놓고 이웃 APT간 대립

기사등록 2014/11/05 16:42:28 최초수정 2016/12/28 13: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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