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제갈수만 기자 = 영화에서 볼만한 이야기인 12살 띠 동갑 초등학교 선생님과 제자의 끝없는 사랑이 부산에서 끝내 이혼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A(40) 씨가 B(52·여) 씨를 알게 된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인 1986년. 사제 관계였던 이들은 A 씨가 고등학교 졸업 무렵인 1991년부터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1993년께부터 부산 해운대에서 동거를 시작했고 주변의 시선에 주목을 받았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1994년 A 씨가 군대에 입대할 때까지 계속됐고, B 씨는 이듬해 아이까지 임신했다.
그러나 1996년 A 씨가 군에서 제대한 이후 뜨겁던 사랑은 싸늘하게 식었고 이후 연락이 두절돼 아이는 B 씨가 홀로 키웠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던 B 씨는 아이가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자 2000년 10월 A 씨의 동의를 받아 부랴부랴 혼인 신고를 했다.
만남이 뜸해지면서 두 사람의 사랑은 차갑게 식었고, A 씨는 2009년부터 이혼을 요구했다. 2011년 12월께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했지만 B 씨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혼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숙희 판사는 최근 "A 씨와 B 씨는 법률적으로 혼인관계에 있을 뿐 혼인 신고한 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서로 떨어져 지내며 독립적으로 살아왔다"며 "두 사람의 관계가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이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두 사람 사이에서 난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B 씨로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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