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재력가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김의원은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정수) 심리로 열린 6차 국민참여재판의 피고인신문에서 "청부살해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증인석에 앉은 김 의원은 팽모(44)씨에게 살인을 지시하는 등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묻는 검찰 질문에 대부분 "그런 사실이 없다",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또 발산역 주변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추진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공무원 등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술 접대 여부 ▲5억200만원 차용증 작성 경위 ▲금전출납장부인 '매일기록부' 존재 여부 ▲ 발산역 상업지구 용도변경 청탁 여부 등에 대해 질문을 하자 변호인이 직접 나서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진술을 거부했다.
검찰이 팽씨와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일명 대포폰)로만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묻자 김 의원은 "팽씨가 만들어준 것"이라며 "하루에 평균 200~300통 통화하는데 다른 분들의 전화번호는 내 휴대전화에 있고, 팽씨가 만들어 준 휴대전화에는 팽씨의 전화번호가 있어 전화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검찰이 지난해 12월17일부터 3월5일까지 문자와 통화기록을 합치면 254회가 넘는다고 추궁하자 김 의원은 "지난 2006년과 2010년 선거에서 두 번이나 열심히 도와준 친구가 팽씨"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하기 몇 달 전부터 지역구를 함께 돌고 운전도 해줬기 때문에 긴밀히 통화했다"며 "선거 때 필요하고, 팽씨와 통화하면 위로도 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지난해 11월9일 팽씨가 '우리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애들 나오면 다음주에 세팅해 놓고 그때 만나자. 그게 나을 거 같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김 의원 '다시는 문자 남기지 마라'고 답했다는 증거를 언급하며 답변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자 김 의원은 "별 의미 있게 쓴 문자가 아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러면서 "팽씨가 사람 죽여달라고 나한테 돈 받은 적 없다고 진술했고, 나 역시 돈을 준적 없다고 진술했는데 이걸 왜 청부살인으로 보냐"며 "청부살인업자가 무슨 공짜로 해준 것도 아닌데 왜 청부살해와 연결하는지 모르겠다"며 울먹였다.
또 검찰이 팽씨와의 금전 거래와 빛 독촉 여부를 추궁하자 "지금에 와서 팽씨가 그렇게 어려운 사정인지 모르고 미안한 감이 있다"며 "친구로서 너무 답답하고 재촉하면 좀 열심히 살고 그런줄 알았다"며 오열하기도 했다.
그러나 팽씨가 '김 의원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등 법정 진술에 대해서는 "대부분 거짓말"이라고 선을 그었다.
연두색 수의를 입은 김 의원은 법정에서 "경찰 조사를 받는 순간 자신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며 당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강서구 재력가 송모(67·사망)씨로부터 건물 용도 변경을 대가로 5억2000만원과 수천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금품수수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팽모(44·구속 기소)씨를 사주, 송씨를 살해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날 오후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끝나면 최후 진술과 배심원의 의견을 들은 뒤 재판부가 최종 선고한다.
[email protected]
김의원은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정수) 심리로 열린 6차 국민참여재판의 피고인신문에서 "청부살해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증인석에 앉은 김 의원은 팽모(44)씨에게 살인을 지시하는 등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묻는 검찰 질문에 대부분 "그런 사실이 없다",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또 발산역 주변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추진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공무원 등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술 접대 여부 ▲5억200만원 차용증 작성 경위 ▲금전출납장부인 '매일기록부' 존재 여부 ▲ 발산역 상업지구 용도변경 청탁 여부 등에 대해 질문을 하자 변호인이 직접 나서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진술을 거부했다.
검찰이 팽씨와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일명 대포폰)로만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묻자 김 의원은 "팽씨가 만들어준 것"이라며 "하루에 평균 200~300통 통화하는데 다른 분들의 전화번호는 내 휴대전화에 있고, 팽씨가 만들어 준 휴대전화에는 팽씨의 전화번호가 있어 전화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검찰이 지난해 12월17일부터 3월5일까지 문자와 통화기록을 합치면 254회가 넘는다고 추궁하자 김 의원은 "지난 2006년과 2010년 선거에서 두 번이나 열심히 도와준 친구가 팽씨"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하기 몇 달 전부터 지역구를 함께 돌고 운전도 해줬기 때문에 긴밀히 통화했다"며 "선거 때 필요하고, 팽씨와 통화하면 위로도 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지난해 11월9일 팽씨가 '우리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애들 나오면 다음주에 세팅해 놓고 그때 만나자. 그게 나을 거 같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김 의원 '다시는 문자 남기지 마라'고 답했다는 증거를 언급하며 답변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자 김 의원은 "별 의미 있게 쓴 문자가 아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러면서 "팽씨가 사람 죽여달라고 나한테 돈 받은 적 없다고 진술했고, 나 역시 돈을 준적 없다고 진술했는데 이걸 왜 청부살인으로 보냐"며 "청부살인업자가 무슨 공짜로 해준 것도 아닌데 왜 청부살해와 연결하는지 모르겠다"며 울먹였다.
또 검찰이 팽씨와의 금전 거래와 빛 독촉 여부를 추궁하자 "지금에 와서 팽씨가 그렇게 어려운 사정인지 모르고 미안한 감이 있다"며 "친구로서 너무 답답하고 재촉하면 좀 열심히 살고 그런줄 알았다"며 오열하기도 했다.
그러나 팽씨가 '김 의원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등 법정 진술에 대해서는 "대부분 거짓말"이라고 선을 그었다.
연두색 수의를 입은 김 의원은 법정에서 "경찰 조사를 받는 순간 자신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며 당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강서구 재력가 송모(67·사망)씨로부터 건물 용도 변경을 대가로 5억2000만원과 수천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금품수수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팽모(44·구속 기소)씨를 사주, 송씨를 살해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날 오후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끝나면 최후 진술과 배심원의 의견을 들은 뒤 재판부가 최종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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