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내년부터 지역신용협동조합의 영업구역이 구(區)단위에서 시·군 단위로 확대된다. 신협중앙회의 법인 대출한도도 현행 80억원에 300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볍 시행령과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신용협동조합의 영업구역이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같아진다. 이에 따라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신협의 영업구역이 '구(區)' 에서 '시'로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군·자치구로 영업구역이 바뀌면 영업구역이 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며 "예를 들어 지역 신협의 영업구역이 청주시 상당구 또는 흥덕구였다면, 개정 후에는 청주시 전체가 된다"고 설명했다.
수익성·건전성 악화에 대비해 연체율·예대율 등 건전성 요건 확보된 조합에 한해 영업구역 확대가 이뤄진다. 금융위는 현 86개 신협 중 38곳이 업무구역 확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협 중앙회의 '법인에 대한 동일인대출한도' 역시 현행 8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중앙회 자금운용 관련 규제는 대폭 완화됐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씨티금융지주의 합병인가 및 씨티그룹의 한국씨티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간 합병인가안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간 합병 인가안 등을 각각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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