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자 7명도 포함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해외에서 잠적하기도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살인죄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뒤 해외로 달아나 잠적하거나 가석방 이후 여행, 어학연수 등을 이유로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등 '가석방자 국외 출국 허가제도'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석방자 중 해외출입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가석방자 311명이 해외로 출국했다.
이들 중 보호관찰 대상자는 122명, 보호관찰이 필요 없는 가석방 출소자는 189명이었다. 전자발찌 착용자 7명도 포함됐다.
보호관찰 기간에 해외로 출국한 가석방자들은 짧게는 이틀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체류기간을 신고했다. 출국 사유는 여행·사업·어학연수·취업지 탐방 등이었다.
1개월 이상 해외체류를 신고한 출소자는 19명에 달했다. 이들 중에는 외국에서 보호관찰 종료일을 맞이하거나 잔여형기를 마치지 않고 이민을 간 경우도 있었다.
특히 살인죄로 12년을 복역한 뒤 2011년 1년5개월여의 형기를 남겨놓고 가석방된 김모씨는 취업 탐방을 이유로 중국으로 출국해 3년째 잠적 중이다. 김씨는 지명수배된 상태다.
한편 가석방자 중 열흘 이상 국외로 출국한 43명에 대해 출국 허가 여부를 확인한 결과 8명(18.6%)이 허가 없이 국외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보호관찰이 필요없는 가석방자도 출국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하지만 법무부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가석방자가 보유하고 있는 여권을 미리 회수하는 등 허가없이 국외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만들라"고 법무부에 통보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국외 출국 허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며 "해외출국 기간을 보호관찰 기간에서 제외하거나, 보호관찰 기간에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체류기간을 한정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어길 시 가석방을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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