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해결사 검사' 항소심도 집유

기사등록 2014/10/10 16:16:39

최종수정 2016/12/28 13:29:39

 法 "1심 형량 적절"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성형외과 의사를 협박해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에 대한 재수술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명 '에이미 해결사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10일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모(37) 전 검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자신이 구속기소한 방송인 에이미가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호소하자 성형외과 원장인 최모씨를 협박해 재수술과 치료비 환불 등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전씨의 공갈 혐의 일부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지난 6월 전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무부는 1심 판결보다 앞선 지난 5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씨를 해임 처분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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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해결사 검사'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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