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고가도로 하부공간 택배터미널 허가 왜?

기사등록 2014/10/06 14:00:03

최종수정 2016/12/28 13:28:14

【남양주=뉴시스】이병훈 기자 = 지난 2010년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에 주차된 유조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 고가도로 하부공간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시설물과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철거 작업을 벌인 바 있는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고가도로 하부공간 3곳에 택배터미널을 허가해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도공에 따르면 물류전문업체인 Y로지스에 '사업대상지'라는 명목으로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250-8번지(왕숙천2교) 고가도로 하부공간 930㎡의 부지를 2014년 9월1일부터 2024년까지 8월 말까지 10년간 연 600만원씩을 내고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그러나 도공이 허가한 택배터미널 부지 인근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한국가스공사 남양주 관리소가 위치해 있고, 공사 측에서 매설한 고압가스관이 지나가고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가스공사 남양주 관리소는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예스코에 일 평균 400여t과 발전소에 300여t 등 700여t을 공급하고 있다.

 또 유조차 화재가 발생한 이후 또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해 고가도로 하부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컨테이너 등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철거 작업을 벌인 도공이 최근 고가도로 하부공간을 활용해 수익을 내기 위해 '사업대상지'를 공모하고 있어 행정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도공은 이외에도 최근 1년간 영동선 거모3교와 서울외곽선 학현교 하부공간 2곳에도 택배터미널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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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공 관계자는 "불법점용 예방을 통한 유지관리 효율화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관련법에 따라 관련 지자체와도 협의를 거쳤다"고 답했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우리 공사 측도 도로공사의 부지를 점용해 사용하고 있어 도동 측의 결정사항을 뒤집을 수 없어 허가를 내 줄 수 밖에 없었다"면서 "배관 관리를 위한 부속시설은 다른 곳으로 옮겨 배관 점검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인근 주민 김모씨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가 무리해서 허가를 내 준 것 아니냐"면서 "가끔 왕숙천을 산책하지만 미관상도 보기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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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고가도로 하부공간 택배터미널 허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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