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여아와 아이 엄마 추행한 외국인 구속기소

기사등록 2014/09/26 11:10:16

최종수정 2016/12/28 13:25:33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10개월된 여자아이의 볼에 입맞춤한데 이어 아이의 엄마까지 추행한 외국인이 구속기소됐다.  울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A(3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법을 위반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A씨는 올해 9월 울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트 안에서 10개월된 여자아이의 볼을 꼬집고 입맞춤한데 이어 아이를 안고 있던 아이 엄마의 손에 입맞추고 팔과 등, 엉덩이를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3일 전에도 혼자 산책중이던 30대 여성의 팔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여성을 추행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피의자가 불과 3일 만에 3명의 여성을 강제추행한 만큼 범행 기간, 죄질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구속기소했다"며 "앞으로도 성폭력 등 범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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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여아와 아이 엄마 추행한 외국인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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