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자살 '오 대위 사건' 가해자측, 피해자측 명예훼손 고소

기사등록 2014/09/23 12:01:26

최종수정 2016/12/28 13:24:23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육군 15사단의 한 여군 장교가 직속상관에게 성추행과 성관계 강요를 받다 목숨을 끊은 '오 대위 사건'의 가해자 측이 피해자 측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23일 서울 송파경찰서와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가해자인 노모 소령 측의 변호인 2명은 지난 3월말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과 강석민 변호사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노 소령 측은 임 소장과 강 변호사가 언론 등 매체와의 인터뷰 등에서 '노 소령 측이 제출한 자료가 위조됐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맡은 서울 송파경찰서는 '임 소장과 강 변호사의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데다 이들의 발언이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고의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이달 중순께 불기소 의견으로 동부지검에 송치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현재 사건 기록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사법원은 지난 3월 열인 1심 재판에서 노 소령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당시 군사법원은 노 소령이 오 대위에게 가혹행위와 성희롱, 강제 추행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성관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는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성추행 자살 '오 대위 사건' 가해자측, 피해자측 명예훼손 고소

기사등록 2014/09/23 12:01:26 최초수정 2016/12/28 13:24:23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