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악취 수증기 유출 노루페인트에 '개선 권고'

기사등록 2014/09/15 17:53:35

최종수정 2016/12/28 13:21:54

【안양=뉴시스】김기원 기자 = 경기 안양시는 지난 2일 악취 수증기 발생사고를 낸 노루페인트에 대해 개선권고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사고 당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피해지점 6곳의 악취정도를 검사 한 결과 2곳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  반면 악취오염도 검사에서는 암모니아 등 22개 오염물질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와 고용노동부는 사고 이후 노루페인트에 대해 산업단전보건법 위반으로 수지공정분야를 한달동안 사용중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한편 노루페인트측은 악취 수증기 유출사고가 발생한 발열반응 수지공정을 하는 공장을 다른 지역 공장으로 이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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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악취 수증기 유출 노루페인트에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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