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점 악취 정도, 기준치 넘어
【안양=뉴시스】김도란 기자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안양시의 한 페인트 공장에서 발생한 악취 수증기를 검사한 결과 오염물질 농도가 모두 법정 기준치 이하로 측정됐다.
그러나 공장 인근에서 채집한 공기의 전반적인 악취정도는 기준치보다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8시께 악취 수증기가 발생한 안양 노루페인트 공장 반경 500m 이내 지점 6곳에서 시료를 채취,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지정악취' 검사와 악취 정도를 조사하는 '복합악취' 검사를 실시했다.
지정악취 검사결과 암모니아, 메틸메르캅탄, 황화수소,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17개 항목은 검출되지 않았다.
스타이렌, 톨루엔, 자일렌, 메틸아이소뷰틸케톤, 뷰틸아세테이트 등 5개 항목은 0.01~0.02ppm씩 검출됐지만 모두 법정 기준치보다 적었다.
복합악취 검사에선 6개 지점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공장 동쪽과 남쪽 2개 지점에서 기준치 이상의 악취가 측정됐다.
사고지점 남쪽과 동쪽으로 각각 200m 떨어진 지점에서 채취한 시료의 복합악취검사에서는 각각의 희석배율이 20과 30으로 조사됐다. 희석배율의 법정 기준치는 15다.
시 관계자는 "일부 지점에서 복합악취가 기준치보다 많이 나왔지만 공장 경계를 벗어난 지점에서 측정한 것이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행정처분이 가능한 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일 오후 5시20분께 안양시 박달동 노루페인트 공장 수지생산동 탱크에서 다량의 악취 수증기가 유출됐다.
사고는 에폭시 수지공정 중에 원료의 이상 발열 반응이 나타나 이를 냉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탱크에 물을 뿌려 수증기 유출을 30여 분만에 막았지만 악취 수증기가 기류를 타고 인근으로 퍼지면서 안양시와 광명시, 부천시 김포시, 서울 구로구까지 피해가 잇따랐다.
노루페인트 측은 노동부로부터 1개월 가동중지 명령을 받은 수지생산동뿐만 아니라 안양공장의 모든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공장 인근 주민들은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노루페인트 안양공장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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