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방공무원 응시자격, 거주지 이중 제한은 차별"

기사등록 2014/09/03 12:13:05

최종수정 2016/12/28 13:19:05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원도가 지방공무원의 지역별 선발 응시 자격요건으로 거주지를 이중 제한한 것에 대해 차별이라 판단해 현행 임용제도의 개선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강원도는 양양군 등 15개 시·군에 대한 임용시험자격 요건으로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시험일까지 계속해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뒀던 기간이 모두 합쳐 3년 이상인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2014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가 거주지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를 제외한 다른 시·도에서는 두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  이에 양양군에 거주하면서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이모(29)씨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응시자격을 주는 것에 대해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반면 강원도와 양양군은 "일부 응시자들이 대도시 보다 경쟁률이 낮은 지역에 응시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겨 시험에 합격한 후 대도시 등으로 전출해 발생하는 과도한 결원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신규 임용자의 전출과 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은 서로 별개의 문제로 보고, 거주지 요건의 강화가 소속 공무원의 전출을 줄이고 결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 "이중으로 강화된 현행 거주지 요건을 충족한 자는 지방공무원 임용 이후 타지역 전출을 희망하지 않을 수 있고, 나아가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단정할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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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방공무원 응시자격, 거주지 이중 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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