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남녀 연수원생이 간통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국일)는 간통 혐의로 신모(32)씨와 이모(28·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이씨와 간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그러나 2013년 4월 신씨와 1차례 간통한 혐의로만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의 경우 2013년이 돼서야 신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이전의 관계에 대해서는 간통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수원 불륜사건은 2011년 4월 A씨와 결혼해 법적 유부남인 신씨가 사법연수원에서 만난 이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후 신씨 부인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A씨가 자살하자 그 가족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신씨와 이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했고 수원지검은 지난 1월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씨 모친(61)과 A씨 모친(55)이 정보통신망법상 협박 등의 혐의로 쌍방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해 두 사람 모두 약식기소했다.
사건 이후 신씨와 이씨는 연수원 징계위원회로부터 각각 파면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신씨는 현재 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낸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와 이씨가 간통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에 의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A씨 모친이 신씨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인정된다"며 3500만원 배상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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