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선테마주로 언론 흐름 영향 받은 점 참작"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자사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처분해 9억원대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이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29일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예측하고 주식을 매각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이득액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함으로써 기업의 공시제도를 훼손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혔다"며 "이는 금융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대선테마주'로 주목을 받아 여론조사나 언론의 흐름에 따라 주가가 변동됐고 회피한 손실액이 특정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회장은 2012년 2월 대유신소재 전년도 실적이 악화된 것을 미리 알고 일반인에게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자신과 가족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227만여주를 매도해 9억2700여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로 박 회장이 주식을 매도한 직후 대유신소재의 주가는 곧바로 9%가량 폭락하기도 했다.
박 회장의 부인은 박 대통령의 조카인 한유진씨로, 박 회장이 이끌던 대유신소재는 대선 당시 일명 '박근혜 테마주'로 주목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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