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대리운전 10건 중 3건이 무보험 운전으로 나타나 교통사고 발생 시 대리운전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2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가용 자동차 대리운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대리운전자의 실제 보험 가입률은 70% 수준으로 추산됐다.
대리운전자 보험 가입률은 평균 92.4% 수준이었지만 중복 가입을 배제한 실제 보험 가입률은 70% 수준이란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대리운전업체의 61.4%가 단체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었다. 개인보험 가입을 허용하면서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는 35.7%로 나타났다. 가입권유만 하고 관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대리운전 이용자가 대리운전자의 인적사항이나 보험가입여부에 관해 공지 받지 못한 경우가 80% 이상이었다. 또 이용자 중 75.5%가 본인이 대리운전업체를 결정해 신청하지 않고 음식점 등 현장 주변의 소개로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 대리운전자의 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사례는 속도위반(63.7%), 신호위반(58.9%), 중앙선침범(6.7%) 순이었다. 범칙금의 경우 운전자가 전액 부담했다는 응답이 60.4%로 가장 많았고 차주가 전액 부담한 경우는 3.3%, 협의해 일부 부담한 사례는 6.3%였다.
대리운전 중 교통사고를 경험한 사례는 28.1%였다. 사고내용은 가벼운 접촉사고가 82.7%였지만 차량파손·부상사고가 16.2%, 중상사고 이상은 1.0%였다.
사고 비용 처리의 경우 대리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한 경우가 75%로 가장 많았다. 대리운전자와 차주의 보험으로 처리한 사례가 6.6%, 본인부담이 4.1%, 차주보험이 2.0%였다.
김 의원은 "대리운전 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별도의 규정이 없어 무보험·교통사고 및 범죄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십만명에 이르는 대리운전 이용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대리운전법 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2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가용 자동차 대리운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대리운전자의 실제 보험 가입률은 70% 수준으로 추산됐다.
대리운전자 보험 가입률은 평균 92.4% 수준이었지만 중복 가입을 배제한 실제 보험 가입률은 70% 수준이란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대리운전업체의 61.4%가 단체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었다. 개인보험 가입을 허용하면서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는 35.7%로 나타났다. 가입권유만 하고 관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대리운전 이용자가 대리운전자의 인적사항이나 보험가입여부에 관해 공지 받지 못한 경우가 80% 이상이었다. 또 이용자 중 75.5%가 본인이 대리운전업체를 결정해 신청하지 않고 음식점 등 현장 주변의 소개로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 대리운전자의 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사례는 속도위반(63.7%), 신호위반(58.9%), 중앙선침범(6.7%) 순이었다. 범칙금의 경우 운전자가 전액 부담했다는 응답이 60.4%로 가장 많았고 차주가 전액 부담한 경우는 3.3%, 협의해 일부 부담한 사례는 6.3%였다.
대리운전 중 교통사고를 경험한 사례는 28.1%였다. 사고내용은 가벼운 접촉사고가 82.7%였지만 차량파손·부상사고가 16.2%, 중상사고 이상은 1.0%였다.
사고 비용 처리의 경우 대리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한 경우가 75%로 가장 많았다. 대리운전자와 차주의 보험으로 처리한 사례가 6.6%, 본인부담이 4.1%, 차주보험이 2.0%였다.
김 의원은 "대리운전 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별도의 규정이 없어 무보험·교통사고 및 범죄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십만명에 이르는 대리운전 이용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대리운전법 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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