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문서에 '갑을'용어 사라진다…2차 공직 혁신 대책 발표

기사등록 2014/08/26 11:00:00

최종수정 2016/12/28 13:16:27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서울시가 공무원들이 민원인이나 민간 위탁단체, 투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벌이고 이른바 '갑(甲)질' 행태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에 '갑을(甲乙)관계 혁신'에 관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공문서에서 '갑을'용어를 없애는 등 노력에 나선다.  박원순 시장은 26일 오전 11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갑을관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대책은 지난 8월 발표한 '서울시 공직자 혁신대책'에 이은 두 번째 공직혁신 방안이다. 서울시가 지난 2~3년 간 불평등한 갑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였음에도 아직까지 공무원이 권한 및 지위를 남용한다는 항의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갑을관계 혁신대책은 ▲갑을관계 혁신 행동강령 제정·선포 ▲제도 혁신 ▲소통 강화 ▲행태 개선 등 4대 분야 16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우선 서울시는 계약금액 합리적 산정과 정당대가 지급, 상호 합의내용 변경 시 사전협의 절차 이행, 인허가·단속 시 공정 기준 적용, 불필요한 방문 또는 현장 확인 요구 안하기 등 10가지 윤리지침을 담은 '갑을관계 혁신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다음달 16일 3분기 직원 정례조례에서 선포식을 갖는다.  선포 이후에는 공문시행, 내부 포털 게시판 공지, 전체 직원대상 교육을 통해 모든 공무원들이 행동강령을 인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사례를 적발해 징계대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어 기존 제도상에서 갑을관계가 형성될만한 요소를 없애기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이에 서울시의 모든 계약서를 비롯해 부속서류에까지 남아있는 갑을 용어를 완전히 없앤다. 지난해 본청사업소에서만 1만1130건에 대해 재무과가 계약관계를 조사한 다음 실질적인 내용이 상호 대등하게 유지되도록 바로잡는다는 방침이다.  또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는 대부분 법령이나 조례에서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재량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판단, 재량권 행사의 기준과 원칙을 정립한 '재량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오는 12월 공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약의 평등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서울시에 유리한 특수조건이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투자·출연기관의 애로사항을 전담할 '안심상담창구'를 다음달 신규개설, 운영한다.  서울시는 사람과 사람 간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강화에도 나선다.  갑을관계가 많이 발생하는 계약, 원가조정, 건설공사, 재개발·재건축, 건축행정, 식품안전, 민간위탁 등 10대 분야에 공무원-협력기관-전문가로 구성된 '갑을 거버넌스'를 각각 구성한다.  이를 통해 을 위치에 있는 이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공무원들은 갑의 행태가 없었는지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와 함께 각 분야별 맞춤형 제도개선을 이끌어낸다.  다음달부터는 박원순 시장에게 직통으로 연결되는 '원순씨 핫라인'에 '갑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을이 갑의 부당행태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갑을관계 혁신대책에 대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이 행동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신입 공무원, 승진자 교육과정 등에 갑을관계 혁신을 위한교육 과목을 반영하고 온라인 시민공모, 미스터리 샤퍼, 자체 감사활동 등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밖에 을의 일방적 주장으로 피해받는 공무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위원회를 운영해 면책기회를 제공하고 갑을관계 행태 개선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 중 '올해의 MVP'를 선발해 포상이나 1호봉 특병승급 등의 인사상 특전을 제공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갑을 간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서는 더불어 함께 사는 서울, 강자와 약자가 따로 없는 평등한 서울을 만들어나갈 수 없다"며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부당한 갑을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을 때까지 혁신대책을 강도높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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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문서에 '갑을'용어 사라진다…2차 공직 혁신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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