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발전사 용량정산금제도 개선 '시급'

기사등록 2014/08/22 16:59:47

최종수정 2016/12/28 13:15:32

【대구=뉴시스】나호용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상훈(새누리당·대구 서구)의원은 22일 현행 용량정산금(CP요금)제도가 발전사들의 노후화된 발전설비를 계속 보유토록 해 낙후된 미운전 발전기까지 용량정산금을 받아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전력시장은 2001년 4월 2일 단행된 전력구조개편에 따라 변동비(연료비)를 반영하는 발전경쟁시장(변동비반영발전경쟁시장·CBP)이 도입돼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전력시장에서 도매가격은 계통한계가격(SMP)과 용량정산금(CP)에 따라 정산되고 있는데 이 중 용량정산금의 경우 본래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2013년말 기준 최근 6년 간 한전이 발전사들에게 지급한 용량정산금 지급액 중 약 10%는 미운전발전기에 지급됐고, 그 금액이 무려 2조3429억원에 달했다.  본래 용량정산금의 취지는 전원사업에 대한 신규투자를 유도하고 발전이 가능한 발전기를 많이 입찰시키게 하는 등 전력(운영)예비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현행 용량정산금제도가 발전기의 발전효율이나 감가상각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발전사업자가 노후된 발전기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실제, 1950년대 이후 준공된 전체 발전원별 발전설비의 이용률을 보면 50∼60년대에 준공돼 벌써 50~60년이나 운용된 발전설비의 이용률이 2010년대에 준공된 발전설비 이용률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발전사업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행 용량정산금 제도 아래에서는 낙후된 발전설비라도 용량정산금의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해당 발전설비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또 전력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나친 우려 때문에 발전사들은 최대한의 전력예비력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라는 명분을 내 세우며 노후 발전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08년부터 올해 6월말 기준 전력수요(판매)량과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2010년을 기점으로 최대 수요증가율(10%)을 보인 이후 계속 떨어지면서 올해에는 작년 동기(상반기)보다 0.5% 증가에 그쳤다.  국내전력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증가 폭이 줄어들면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0%수요증가율’이거나 전력 수요가 감소하는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수요증가 폭이 줄어드는 현상이 수요관리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으나, 굳이 노후하고 이용률이 떨어지는 발전설비들까지 전력거래시장에 입찰하게 해 미운전 용량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전력예비력을 확보하는 것은 고스란히 전력구매비용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최종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도 고려할 대목이다.  김상훈 의원은 “전력당국이 하루 평균 600만∼700만㎾의 전력예비력을 확보함으로써 2011년의 9.15 순환정전을 예방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꼭 그 만큼의 예비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검증과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며 “전력거래소와 한전도 이러한 제도개선 취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발전설비의 공급가능용량시험을 보다 정밀하게 실시해 실질적인 공급가능 유효성 여부를 점검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실질 공급가능 유효성이 미흡한 노후 발전기에 대해서는 용량정산금을 환수하거나 과태료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용량정산금을 발전사업자의 제2의 수입원으로 악용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애야 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용량정산금 제도개선안이 조속히 마련·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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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발전사 용량정산금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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