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무위사 극락전 등 19개 중 2개만 가입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 지역의 국보급 목조문화재 대부분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전남 지역 목조문화재 19개 중 17개(89.5%)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지역의 대표적 목조문화재는 국보 13호인 강진 무위사 극락전, 국보 50호인 영암 도갑사 해탈문, 국보 56호인 순천 송광사 국사전, 국보 67호인 구례 화엄사 각황전 등이 있으며 이들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전국의 국보·보물급 목조문화재는 총 168개로 화재보험에 가입된 문화재는 50.6%인 85개에 불과했다.
17개 시·도별로는 대전과 대구의 화재보험 미가입률이 10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전남과 경북이 각각 89.5%와 88.1%로 뒤를 이었다. 광주에는 국보나 보물급 목조문화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서울(31개)과 전북(19개), 경기(11개), 강원(6개), 인천(3개), 부산(3개), 제주(1개)는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소유 주체별로는 개인이나 사찰 등이 소유하는 국보급 목조문화재는 116개로 이 중 단 33개(28.4%)만이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합천 해인사의 장경판전은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고 팔만대장경판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자 국보 32호일 정도로 보호가치가 높지만 팔만대장경판과 그 보관용 건축물인 장경판전 모두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34조는 관리단체가 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화재보험 가입비를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세계문화윤산을 가지고 있어도 보호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화재보험 미가입률이 높은 7개 지역에 대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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