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료 상습 체납 전주월드컵컨벤션위딩센터 계약해지

기사등록 2014/08/19 14:09:12

최종수정 2016/12/28 13:14:20

【전주=뉴시스】유영수 기자 = 대부료 체납으로 수년간 논란이 됐던 전주월드컵컨벤션위딩센터 계약이 19일자로 해지됐다.  이날 계약해지를 통보한 전주시설관리공단은 9월 3일까지 자진명도 기간을 주고 자진명도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곧바로 겅제집행을 진행할 방침이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은 (유)월드컵 컨벤션웨딩센터와 계약종료 1년여 앞두고 대부료 체납에 따라 계약해지를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계약해지는 지난 2009년 1월1일부터 부과되는 대부료 미납액이 누적해 5억2871만3000원에 이를 경우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2009년 3월11일 전주지방법원 대부계약 조정 결정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유)월드컵 컨벤션웨딩센터 측에서는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체납대부료에 대해 수시납부해 왔다.  최근 체납액이 6억6000여만원으로 계약해지 및 명도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계약해지 조치를 취한 것이다.  공단은 그동안 법원결정, 대부료 분할납부 등 예식의 안정적 진행과 수익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체납 대부료가 법원 조정액을 초과하는 등 더 이상 대부계약 유지가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당해시설을 명도 받을 계획이다.   문제는 사전 계약자들이다.  올 연말까지 예약자는 169건으로 9월 예약자부터 다른 예식장을 알아봐야 한다.  이에 공단은 8월 23일 예약 4건은 문제 없이 진행되지만 9월 13일 예약 4건 등은 예식이 어려울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에서는 피해가 예상되는 예약고객에 대해서는 고객 보호차원에서 웨딩홀 명도집행전까지 예식장측이 보호방안을 마련토록 강력히 주문했다.  또 다른 예식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적극 개별 안내토록 하는 등 다각적으로 홍보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신 이사장은 "자진명도를 거부할 경우 조정판결문에 의거 강제 집행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향후 웨딩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시의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신규사업자 선정 등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설공단과 웨딩센터 계약 종료시점은 2015년 8월 16일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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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료 상습 체납 전주월드컵컨벤션위딩센터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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