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손흥수)는 13일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적자를 부풀려 천안시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횡령 등)로 검찰에 구속 기소된 천안지역 3개 시내버스 회사 A(72)씨 등 전현직 대표와 직원 등 운영진 5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이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 보조금 증액을 대가로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전 천안시 교통과 공무원 B(60·5급)씨에 대해 징역 8월, 벌금1000만원에 집행유에 2년,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시내버스 전현직 대표들이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하지만 회사를 위해 사채이자를 지급해 횡령의 고의성이 없고, 각각 개인적 취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들이라고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 천안지역 시내버스 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비싸졌고, 천안시가 사용할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해 천안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B씨와 관련 재판부는 "수수금액이 1000만원을 넘어서지 않았고 B씨가 의례적으로 받았다고 하지만 담당 과장이라는 직책에서 공무원이 돈을 받은 것은 선처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4월 회사당 최고 85억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적자를 부풀려 천안시로부터 최고 25억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A(72)씨 등 천안시내버스 3개사 전·현직 대표와 업체 관계자 5명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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