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 부평구는 수질오염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정화조 청소대상 시설에 대해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 등은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1년에 1차례 이상 청소를 해야 하며 청소 미실시 때는 하수도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화조 등 청소는 청소업체에 의뢰하고 청소 때에는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입회해 청소량과 요금표를 확인한 뒤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한다.
구는 정화조 내부청소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달 청소대상 시설 2113곳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요령과 분뇨수집·운반업체 연락처, 처리용량에 따른 청소요금 등을 설명하는 안내엽서를 발송했다.
구 관계자는 "정화조 내부를 청소 하지 않으면 침전물이 쌓여 처리효율이 떨어지고 악취가 발생해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어 꼭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부평구 환경보전과(032-509-6673)로 문의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