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관계 탈퇴한 동업자의 재산 반환 요구 무시, 횡령 무죄

기사등록 2014/07/30 11:21:10

최종수정 2016/12/28 13:08:43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동업자가 동업조건에 불만을 갖고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탈퇴해버린 경우 나머지 동업자가 임의로 공동재산을 처분했다 하더라고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박주영)은 횡령죄로 기소된 A(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 금속가공업체를 운영하다 경영난으로 폐업한 B씨와 동업을 시작했다. 회사 경영과 설립은 A씨가 맡고 B씨는 기계와 기술 제공 및 월 300만원의 생활비를 A씨로부터 받는 조건이었다.  이전 업체를 운영하며 빚을 지고 있던 B씨는 채권단에 기계가 압류될 것을 우려, A씨와 9000만원에 기계류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영업 부진 등으로 인해 생활비가 제 때 지급이 되지 않자 B씨는 기계류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허위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기계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돌려주지 않다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업자 중 일방이 동업조건에 불만을 갖고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탈퇴해버린 경우, 남은 일방이 동업재산을 단독 처분해도 횡령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계 할부대금 일부를 부담하고 회사설립 및 영업을 담당하되, 지분대신 피해자에게 월 3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함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약정이 종료됐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소사실에 횡령을 입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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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관계 탈퇴한 동업자의 재산 반환 요구 무시, 횡령 무죄

기사등록 2014/07/30 11:21:10 최초수정 2016/12/28 13: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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