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불법 주·정차 지역인지를 모르고 차를 세웠다가 CCTV에 적발돼 한참 후에 날아온 과태료 통지서 때문에 답답해하는 이들에게 희소식이 답지했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불법주차 CCTV 단속 사실을 휴대전화 단문메시지(SMS)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CCTV 단속은 단속요원이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반단속과 달리 단속이 확정돼 과태료를 받아보기 전까지 평균 15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이 때문에 운전자가 단속된 사실을 모른 채 같은 장소에 반복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됐다.
이에 서초구는 미리 서비스를 신청한 차량이 CCTV 단속지역으로 들어와 일시 주정차하면 번호를 인식해 단속지역이라는 사실을 문자로 알려주고, 5분 후에도 이동하지 않으면 단속됐다는 내용을 전송해준다. 서초구가 현재 운영 중인 CCTV 총 195대를 대상으로 한다.
주․정차위반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서초구 관내에서 차량을 운행하며 알림서비스를 받고 싶은 운전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은 서초구청 불법 주·정차 CCTV 문자알림서비스 홈페이지(parkingsms.seocho.go.kr)에서 신청하거나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비치된 신청서에 성명, 차량번호, 휴대폰번호를 작성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엄마의 마음으로 주민들의 생활이 편안하고 행복해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정차단속예고제 도입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주차 문화 확산을 통해 서초구의 신나는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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