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 여관서 성매매 알선한 업주와 성매매여성 검거

기사등록 2014/07/15 10:35:12

최종수정 2016/12/28 13:03:42

【보령=뉴시스】이진영 기자 = 충남 보령경찰서는 보령시 대천동 소재 여관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여관 업주 L(46·여)씨와 성매매여성 K(49·여)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여관 업주 L씨는 2013년 12월부터 여관을 운영하며 7월 초부터 여관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손님에게 5만원을 받고 2만원은 성매매여성에게 주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또 성매매 여성 K씨는 업주로부터 2만원을 받은 후 업주가 지정한 방에서 남자와 성매매를 하거나 남자와 함께 여관 밖으로 나가 술을 마신 뒤 10만원에서 30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한 혐의다.

 이동주 경찰서장은 “날로 음성화 돼 가는 성매매알선행위 및 성매매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보령경찰서 전 직원이 단결해 보령시에서는 불법 성매매업소가 한군데도 영업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보령경찰, 여관서 성매매 알선한 업주와 성매매여성 검거

기사등록 2014/07/15 10:35:12 최초수정 2016/12/28 13:03:42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