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알몸사진 직장동료에 유포한 20대 실형

기사등록 2014/07/09 15:34:09

최종수정 2016/12/28 13:02:06

【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민병국 판사는 여자친구의 알몸사진을 여자친구 회사동료들에게 전송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의심과 집착이 지나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현재까지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 비록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더라도 일정 기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여자친구인 A(19·여)씨가 다른 남자를 사귄다고 의심한 김씨는 지난 1월1일 오전 10시께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잠이 든 A씨의 알몸을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이를 A씨 회사동료 5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와 헤어진 이후에는 '같이 죽자' '회사사람들 다 알게 한다'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92차례에 걸쳐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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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알몸사진 직장동료에 유포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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