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요양급여 부당청구한 요양원 지정 취소

기사등록 2014/07/09 11:24:01

최종수정 2016/12/28 13:02:01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주군이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온양읍의 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4개월간 지정 취소처분을 내렸다.  울산 울주군은 온양지역 A노인요양원에 대해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와 함께 과태료 5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군은 또 이달 15일부터 11월15일까지 4개월간 재지정(재신고) 금지와 개선도 함께 명령했다.  A노인요양원은 지난해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에서 정원초과에 따른 공단 부담금을 감산하지 않고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400여 만원의 요양급여를 부당 수급했다.  이에 군이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에 나서자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요양원측은 법정에서 "퇴소자와 입소자가 겹치면서 일시적으로 입소 정원이 초과된 경미한 사안"이라며 "입소정원이 초과됐다는 사유만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의 수급자를 갑자기 퇴소시키는 것은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노인요양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들의 증언으로 일부 입소자가 요양원에서 생활하지 않은데다 정원을 초과해 운영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원고의 주장에 이유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입소 정원의 준수는 수급자에 대한 일정한 급여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사항인 만큼, 이를 위반할 경우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것은 요양급여체제의 재정적 안정에 큰 위해가 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울주군의 지정 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조치라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후 군은 해당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사실을 게시한데 이어 시설 내 입소자 9명 전원을 보호자에 인계 조치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노인요양법에는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를 넘을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지정 취소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향후 부정수급 등으로 국고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주군 내 장기요양기관은 총 14곳으로 최근 3년간 요양급여 부당수급 등으로 지정이 취소된 곳은 A노인요양원 포함, 총 2곳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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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요양급여 부당청구한 요양원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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