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성욱 기자 = 펜션 이용자들이 예약을 취소해도 계약금 환불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펜션 예약일 10일 전에는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부터 2014년 5월까지 접수된 펜션 이용 피해 165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138건(83.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가 펜션 예약일 이전에 계약을 해제해도 사업자가 자체 환급 규정을 내세워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 경우가 76건이었고, 계약금 환급을 거부한 경우가 62건이었다.
이 가운데 11건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기상 악화로 펜션이용이 불가능해 계약을 취소했는데도 환급을 거부한 사례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제 요구 시 취소 시점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급 받을 수 있다. 또 기상악화나 천재지변으로 펜션 이용이 불가능해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성수기 주중을 기준으로 사용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시에는 계약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아울러 ▲예약일 7일 전까지 취소할 때에는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시에는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시에는 총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시에는 총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해야 한다.
또 성수기 주말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이나 계약체결 당일 취소 시 계약금 전액을 돌려줘야 하며 예약일에 따라 성수기 주중 기준으로 추가로 10%를 공제 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지역은 소재지별로 '경기·인천' 지역이 45건(27.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충남·충북'이 33건(20.0%), '강원' 31건(18.8%), '경남·경북' 23건(13.9%), '제주' 17건(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환급규정을 펜션 사업자들이 명확히 준수할 수 있도록 관할 관청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펜션에 대한 위생관리 및 시설점검에 대한 조항 마련을 소관 부처에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펜션 계약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급 및 위약금 관련 규정을 미리 살펴보고, 해당 펜션이 소재지 시, 군, 구청에 신고된 업체인지 확인해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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