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署,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한 업자 등 검거

기사등록 2014/07/03 15:07:25

최종수정 2016/12/28 13:00:28

【춘천=뉴시스】박혜미 기자 = 강원 춘천경찰서(서장 손호중)는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 관내 마사지업소를 점검해 아파트 주변에서 체형관리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A(51)씨를 검거했다.

 또 다른 업주 B(59·여)씨는 초등학교 주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4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과 '학교보건법'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약 2개월간 춘천시 온의동의 한 아파트 정문 앞 상가건물 지하에서 체형관리 및 마사지 업소 간판을 걸고 여종업원을 고용해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체형관리 및 화대비 명목으로 7만원씩을 받고 마사지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 주민들이 빈번하게 드나드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불법업소가 공공연하게 간판을 걸고 성매매 알선 등 불법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을 급습하여 검거했다.

 또 B(59·여)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약 2년여 동안 춘천시 후평동의 모 초등학교로부터 불과 140m 떨어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학교경계선 200m범위내)에서는 성적행위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등 금지된 행위나 시설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한 상태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2년간 성매매 영업을 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들은 과거 적발됐던 타 업소들과 동일하게 업소 진·출입구등에 여러대의 CCTV를 설치하고 출입자를 관리하면서 손님이 업소내로 들어오면 출입문을 잠그고 영업을 하는 방법으로 철저히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관내에서 성업중인 마사지 업소에서 은밀하게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관내 마사지 업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매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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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署,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한 업자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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