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실효성 의문

기사등록 2014/06/26 09:29:42

최종수정 2016/12/28 12:58:04

 명단 공개 제외 사업주 전체 3.8% 불과 '반짝 효과' 지적, 강력한 처벌 뒤따라야 【창원=뉴시스】강승우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한 이후 명단 공개가 제외된 사업주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기준일(2012년 8월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체불로 2차례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상습 체불사업주 234명의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그리고 같은해 12월 2차로 체불사업주 56명을 추가 공개했다.  26일 고용노동부가 밝힌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 지역분포 통계'에 따르면 명단 공개 이후 6월 현재까지 명단 공개 제외 대상 사업주는 290명 체불사업주 가운데 11명(3.8%)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5명(110명→105명) ▲인천·경기 3명(83명→80명) ▲광주 1명(2명→1명) ▲대전 1명(8명→7명) ▲충남·세종 1명(7명→6명)으로 집계됐다.  경남(체불사업주 24명)과 대구·경북(16명), 부산(11명), 전남(9명), 강원(8명), 충북(4명), 전북(4명), 울산(3명), 제주(1명)의 경우 명단 공개 제외 대상 체불사업주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명단 공개가 제외된 체불사업주들은 주로 체불임금 전액을 해결했거나 전액이 아니더라도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임금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으로 사업주가 소명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1차 명단 공개 후에만 일부 체불사업주의 명단이 제외된 것이어서 이마저도 '반짝 효과'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신용제재 대상 사업주도 전체 505명 중 14명(2.8%)만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 인식을 바꾸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밝힌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를 두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체불사업주를 줄이기 위해서는 명단 공개 뿐만 아니라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법률원 여는 법무법인 최영주 노무사는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가 도입될 때부터 강제할 수 있는지를 두고 실효성 논란이 적지 않았다"며 "체불사업주 경우 상습이든 초범이든 처벌이 사실상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노무사는 "음주운전 적발 시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 억제효과가 상당하다"면서 "체불사업주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관계자는 "체불사업주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지만 대부분 벌금형이며 벌금 액수는 통상 체불금액의 10~50% 수준"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올 하반기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으로 개정안 내용 가운데 '임금체불 부가금' 제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체불사업주가 밀린 임금의 2배 범위에서 피해근로자에게 부가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며 "현재 노동계와 재계쪽에 의견 수렴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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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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