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시스】문영일 기자 = 하남시는 다음달 1일부터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건조처리 후 발생하는 단미사료를 유상판매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13일자로 단미사료 제조업 허가를 받아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단미사료를 양계농가와 사료공장 등에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발생하는 단미사료는 80t 기준 1일 19.43t을 생산할 수 있어 연 1억4000여 만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사료관리법 규정에 의한 사료 성분등록 및 품질검사를 사료검정기관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의뢰해 양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단미사료는 식물성, 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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