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건강기능식품과 건강보조식품의 차이점'
웰빙 열풍으로 건강용품 선물 수요가 늘지만 '건강기능식품'과 '건강보조식품'을 제대로 구별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특히 "건강유지·건강증진·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는 성장 관련 제품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켜 문제가 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철저한 인정과정을 통해 그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식품으로, 제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인증마크 표시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동물실험,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평가해 인정한 제품에만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 표시가 없는 제품은 일반 식품으로 보면 된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 기능정보 표시뿐만 아니라 TV·라디오·신문·인터넷·인쇄물 등에 광고할 때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반면 일반식품은 식품위생법상 특수용도식품 외에는 사전심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광고에 사전심의필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면 손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mail protected]
웰빙 열풍으로 건강용품 선물 수요가 늘지만 '건강기능식품'과 '건강보조식품'을 제대로 구별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특히 "건강유지·건강증진·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는 성장 관련 제품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켜 문제가 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철저한 인정과정을 통해 그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식품으로, 제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인증마크 표시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동물실험,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평가해 인정한 제품에만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 표시가 없는 제품은 일반 식품으로 보면 된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 기능정보 표시뿐만 아니라 TV·라디오·신문·인터넷·인쇄물 등에 광고할 때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반면 일반식품은 식품위생법상 특수용도식품 외에는 사전심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광고에 사전심의필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면 손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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