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위반 혐의 50대 사무장 구속

기사등록 2014/06/06 15:00:00

최종수정 2016/12/28 12:52:32

【창원=뉴시스】강승우 기자 = 세무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이 구속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세무사 자격증을 빌려 세무대리 행위를 한 혐의(세무사법 위반)로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 A(53·여)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창원시 의창구 한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세무사등록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해야 하는 등 등록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음에도 세무대리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B(39)씨로부터 계약기간 3년, 월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고 B씨 세무사 자격증을 빌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년 동안 5억원가량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B씨는 직무정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사협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창원지검에 고발했고 경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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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위반 혐의 50대 사무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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