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로 속여 위장취업한 대졸 노조원 해고처분 '부당'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취업규칙에 반해 학력을 속이고 위장취업을 했더라도 단체협약상 징계사유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노조 조합원인 직원을 해고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청소용역 위탁업체 H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사유를 한정함으로써 회사가 자의적으로 조합원을 징계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합원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징계사유는 조합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해석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사건 징계사유인 학력은폐와 입사 대가 금품제공 등은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단체협약상 징계사유가 아닌데도 취업규칙에 의해 행한 해고는 단체협약에 위배돼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H사는 공공노조 지회장인 직원 A씨가 대졸 학력을 속이고 고졸로 속여 위장취업하고 취업과 보직변경 당시 담당 직원에게 금품을 지급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월 A씨를 해고했다.
H사는 취업규칙에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위장취업을 규정했다. 또 경력을 사칭하거나 취업규칙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근로자를 징계해고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H사와 노조 간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무단결근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 ▲부당노동행위나 불이익 행위를 저질러쓸 경우 ▲업무상 고의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금품을 요구해 수수한 경우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거나 음주 등 징계사유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 사건 재심에서 H사의 A씨에 대한 해고처분이 단체협약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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