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고문 후유증' 故김근태 의원에 '국보법 위반' 무죄

기사등록 2014/05/29 11:06:38

최종수정 2016/12/28 12: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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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위반은 '면소'…"상고 여부 추후 결정"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전두환 정권 시절 받은 고문과 옥살이로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민주화 운동 대부' 고(故) 김근태 의원이 28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은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김 의원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상태에서 이뤄진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김 전 의원의 국보법 위반 혐의를 뒷받침하는 최모씨 등의 검찰 진술은 대공분실에서 협박과 폭행, 고문을 당해 거짓 진술한 것으로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989년 관련조항 폐지를 이유로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고 면소 판결했다.

 김 의원의 부인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인재근(61) 의원은 선고 직후 "집시법 위반에 대해 면소가 선고된 부분이 아쉽다"면서도 "국보법 무죄 판결은 진실과 법치의 승리"라고 감회를 밝혔다.

 이어 "무자비한 고문으로 김 의원이 세상을 떠난 뒤에 이런 결정이 내려져서 정말 아쉽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및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배후조종 등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거짓 자백을 강요받으며 고문기술자 이근안 등으로부터 22일에 걸쳐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받았다.

 김 의원은 고문을 견디다 못해 거짓 자백을 한 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김 의원은 이후 고문 후유증으로 파킨슨병을 앓다 2011년 12월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했다. 인 의원은 이듬해 10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했으며, 서울고법은 올해 4월 인 의원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인 의원 등은 집시법 법리 등을 검토한 후 추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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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고문 후유증' 故김근태 의원에 '국보법 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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