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뉴시스】맹대환 기자 = 28일 오전 0시27분께 전남 장성군 삼계면 효사랑요양병원 별관 건물 2층 다용도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간호사 1명과 치매 노인 환자 등 21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은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현장감식을 벌이고 있다. 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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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구길용 기자 = 29명의 사상자를 낸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화재 당시 야간당직 의사가 의료법상 규정된 인원보다 1명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사고 병동에는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다 숨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요양병원 야간당직 의료인은 입원환자 200명 기준으로 의사 1명, 간호사 2명이 근무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명을 초과할 경우 각 200명마다 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추가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의 경우 397병상에, 사고 당일 입원환자가 324명이어서 의사 2명, 간호사 4명이 근무해야 한다.
그러나 사고 당시 효사랑병원에는 한의사 1명, 간호사 2명, 간호조무사 9명(간호사 2/3 적용)만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직의사 수가 의료법 기준에 1명 부족한 상태였다. 더구나 사고 당시 별관 나눔병동에는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다 환자 구조 도중 숨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사고 당시 병원측의 당직 근무명령이 적절했는지, 그 근무명령대로 실제 근무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사고 당일 야간 당직의사의 숫자가 1명 부족한 것으로 확인돼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병원측이 보유한 전체 의료진은 의료법상 허가기준에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상 요양병원에는 30병상 이상 시설에, 연평균 하루 입원환자 4명 당 의사 1명, 6명 당 간호사 1명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효사랑병원은 현재 의사 9명, 간호사 21명, 간호조무사 60명, 약사 1명이 근무하고 있다.
한편 28일 오전 0시27분께 전남 장성군 삼계면 효실천사랑나눔 요양병원 별관 2층에서 불이 나 치매노인 환자 등 21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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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사고 병동에는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다 숨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요양병원 야간당직 의료인은 입원환자 200명 기준으로 의사 1명, 간호사 2명이 근무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명을 초과할 경우 각 200명마다 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추가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의 경우 397병상에, 사고 당일 입원환자가 324명이어서 의사 2명, 간호사 4명이 근무해야 한다.
그러나 사고 당시 효사랑병원에는 한의사 1명, 간호사 2명, 간호조무사 9명(간호사 2/3 적용)만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직의사 수가 의료법 기준에 1명 부족한 상태였다. 더구나 사고 당시 별관 나눔병동에는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다 환자 구조 도중 숨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사고 당시 병원측의 당직 근무명령이 적절했는지, 그 근무명령대로 실제 근무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사고 당일 야간 당직의사의 숫자가 1명 부족한 것으로 확인돼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병원측이 보유한 전체 의료진은 의료법상 허가기준에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상 요양병원에는 30병상 이상 시설에, 연평균 하루 입원환자 4명 당 의사 1명, 6명 당 간호사 1명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효사랑병원은 현재 의사 9명, 간호사 21명, 간호조무사 60명, 약사 1명이 근무하고 있다.
한편 28일 오전 0시27분께 전남 장성군 삼계면 효실천사랑나눔 요양병원 별관 2층에서 불이 나 치매노인 환자 등 21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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