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상준위 논란된 울산공단지역 방사선 '정상'

기사등록 2014/05/28 11:25:55

최종수정 2016/12/28 12:49:41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지난해 정상치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측정됐던 울산공단지역의 환경방사선 수치가 올해는 정상 범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울산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울주군 온산국가산업단지와 남구 용연공단, 석화공단, 동구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일대 업체와 이면도로에 대한 환경방사선 이동탐사를 실시했다.  탐사 결과 평균 105~120nSv 정도로 측정돼 자연방사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구 용연공단 특정업체 주위에서 일시적으로 환경방사선 준위가 300~550nSv로 측정되기도 했다.  이는 업체에서 수행하는 방사선투과검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울산의 경우 공단지역이나 도로에서 도시가스 등 배관공사 시에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잦아 일시적으로 환경방사선 준위가 올라가기도 한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평상시 우리나라의 환경방사선 준위 범위(50∼300nSv/h)를 최대 10배 이상 초과하는 방사선량이 수시로 발생했다.  한 중소기업 앞 도로에서는 일순간 방사선량이 4523nSv/h까지 급등했고, 다른 중소기업 앞 삼거리에서도 3522nSv/h까지 측정되기도 했다.  당시 군은 비파괴검사업체에서 실시하는 방사선투과검사의 영향 때문으로 추정했다.  대규모 공단이 산재해 있는 울산지역의 특성상 관련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방사선투과검사 비율도 증가하면서 방사선의 영향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 때문에 비파괴검사장비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 노출에 대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었다.  이에 대해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는 일순간의 방사선량을 시간당 선량인 nSv/h로 환산해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해명했다.  즉 순간적으로 4000 nSv/h(이는 4000 nSv가 1시간 동안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가 계측기에 측정됐다 하더라도 측정시간이 1초일 경우, 이를 환산하면 인공선량률 증가는 1.1 nSv/h에 불과해 안전하다는 것이다.  또 태양의 흑점활동 증가 등 다양한 이유로 일시적인 계측기 오작동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일시적인 측정치만으로 고준위 방사선에 노출됐다고 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울주군 관계자는 "올해에는 지난해와 같은 이상준위의 방사선이 측정되지 않았지만 피폭됐을 경우 인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안전관리와 함께 이를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울주군은 오는 6월까지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환경방사선 이동탐사시스템(차량)을 구축한 뒤 공단지역에 대한 환경방사선 탐사를 주 2회씩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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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상준위 논란된 울산공단지역 방사선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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