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어린 의붓딸을 학대하고 그 의붓딸이 성인이 되자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 계부가 실형에 처해졌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북구 자신의 집에서 19살 된 의붓딸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8년 10월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울산지법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항소심에서 아동학대에 의한 상해죄만 인정돼 1년6월의 실형을 살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갓 성인이 된 의붓딸을 강간한 반인륜적인 범죄로, 이로 인해 피해자는 치유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다른 가족구성원들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피해자에게 가한 지속적인 학대 등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그 당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거짓진술 등을 원망하며 이번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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