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檢, 금수원 산장지기 연행했다 풀어줘

기사등록 2014/05/19 20:41:33

최종수정 2016/12/28 12:46:58

【수원=뉴시스】노수정 장민성 기자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19일 검·경 수사관들이 금수원 산장지기를 연행했다가 금수원 측 항의를 받고 풀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후 5시50분께 안성시 보개면 오흥리 금수원 주변 산 뒷편 요양 시설 '사랑의 집'에 검·경 수사관 20여 명이 급습, 금수원 산장지기 이모씨를 차에 태워 검찰로 데려갔다.  수사관들은 그러나 연행 과정에서 금수원 측이 전화로 연행에 항의하자 이씨를 차에서 내려줬다.  금수원 관계자는 "수사관 20여 명이 갑자기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 휴대폰을 빼앗고 강제로 끌고 갔다"며 "이 과정에서 동의를 구하거나 소속을 밝히는 등의 절차도 없었다"고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가 임의동행에 승낙하는 과정을 녹음했으며 동행과정에 문제요소는 없었다"며 "다만 금수원 측 전화를 받고 동행 도중 (이씨를) 차에서 내려줬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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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檢, 금수원 산장지기 연행했다 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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