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김해연 기자 = 경남도는 세월호 사고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지역 외식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도청 구내식당 휴무제를 도입해 외부 식당 이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도청 구내식당을 오는 14일부터 매주 1회 휴무하기로 결정했다.
경남도는 이와 관련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 후 전 국민이 애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관공서는 물론 일반 기업도 회식 등 외부 식사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도청 주변의 식당가는 물론 지역 외식업계 전체가 매출 감소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이번 휴무 조치로 구내식당을 이용하던 1일 900~1000여 명의 도청과 경남지방경찰청 직원들이 인근 지역 음식점을 이용해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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