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급여 17억 타낸 '사무장 병원' 적발

기사등록 2014/05/02 15:23:48

최종수정 2016/12/28 12:42:26

【시흥=뉴시스】노수정 기자 = 경기 시흥경찰서는 의사 명의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A한방병원 실업주 이모(43)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이씨가 병원을 차릴 수 있도록 의사 면허를 빌려준 한의사 박모(54)씨 등 의사 6명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9년 5월 의사 면허를 빌려 시흥시 신천동에 A한방병원을 차려 운영하면서 최근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7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병원 내 전문영업팀(환자모집책)을 두고 환자 1인당 5만~10만원을 주면서 일명 나이롱환자 등 1380여 명의 환자를 유치하면서 요양급여비를 허위로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등 한의사들은 매월 6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빌려주고 이씨 병원에서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세무서와 국민건강보험 등에 통보해 부당 지급된 요양급여를 환수하도록 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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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급여 17억 타낸 '사무장 병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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