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산=뉴시스】강신욱 기자 = 30일 충북 괴산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김수룡 서장을 비롯해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개인택시 지부 관계자가 교통법규 위반 차량 상시 단속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2014.04.30. (사진=괴산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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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괴산경찰서(서장 김수룡)는 30일 블랙박스와 스마트폰 등 영상 매체를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차량 상시 단속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괴산경찰서는 이날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개인택시 지부 관계자와 협약을 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날 협약으로 택시와 개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스마트폰을 활용해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무질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공익 신고가 정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고 방법은 촬영한 날부터 7일 이내 위반 사실 동영상 자료를 국민신문고와 경찰서 민원실 신고, 사이버경찰청 신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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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경찰서는 이날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개인택시 지부 관계자와 협약을 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날 협약으로 택시와 개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스마트폰을 활용해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무질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공익 신고가 정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고 방법은 촬영한 날부터 7일 이내 위반 사실 동영상 자료를 국민신문고와 경찰서 민원실 신고, 사이버경찰청 신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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