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립 잡기노트]“무한동력 영구기관 발명” 대통령에게 고함

기사등록 2014/04/29 08:03:00

최종수정 2016/12/28 12:41:08

【서울=뉴시스】신동립의 ‘잡기노트’ <424>

 연료 없이 작동할 수 있는 영구기관은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출력 에너지가 입력 에너지보다 큰 제1종 영구기관은 열역학 제1법칙인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위배된다. 제2종 영구기관은 낮은 열원에서 에너지를 뽑아 높은 열원으로 폐열을 방출하는 것, 즉 열에너지를 100% 효율로 역학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인데 이는 열역학 제2법칙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어긋난다. 제3종 영구기관은 절대온도 0도까지 냉각하는 것이다. 역시 절대온도 0도에 접근할 때 계의 엔트로피는 일정한 값을 가진다는 열역학 제3법칙에 부합하지 못한다. 결국 무한동력 영구기관은 신기루일 따름이다.

 이러한 과학상식을 뒤집었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창조과학의 성공을 대통령님께 보고한다”며 “인류의 요원한 꿈인 에너지 생성공법을 창안, 실용화에 성공했다”는 청원이 청와대에 접수됐다. “동력의 생성이 소모를 앞설 수 없는 현존 물리학 비례법칙을 뛰어넘어 소모보다 생성이 더 많은 물리현상을 고안, 전력 생산공법으로 사용하는데 성공했다”는 주장이다.

 30여년 연구 끝에 마침내 결실을 봤다는 김모(62·서울 문래동)씨는 “대한민국이 평생 쓰고도 남을 석유가 박근혜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펑펑 솟구치는 것과 같다. 인류 최초의 무한에너지 생산시스템을 대통령이 공장을 방문해 직접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지식경제부 등 에너지 관련 부처와 공기업 13곳이 아닌 청와대를 지목하는 까닭은 “기존의 물리·과학 이론이나 기술로는 해석할 수 없을뿐더러 고정관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청정에너지를 시간당 2000~3000w 생산할 수 있는 실물을 대통령이 보면 원전 건설을 포기할 것이다. 300가구가 한 달 간 사용할 수 있는 시제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지구의 중력을 활용했다는 에너지 생성장치다. 자석을 이용한 제한적 발전기와는 차원 자체가 다르다고 한다. 수력, 화력, 풍력, 조력, 태양열, 원자력, 다 필요없다. 지구가 멈추지 않는 한 무한대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소음, 공해, 진동 없이 조용하고 깨끗하게 돌아가는 발전소다. “지역이나 환경에 지배 받지 않는 거대한 에너지인 중력은 어느 곳에서나 일정한 힘을 유지하는 지구상의 가장 큰 에너지”라는 설명이다.

 무한 에너지는 ‘자력 모터’라는 회전체에서 비롯된다. 외부의 동력이나 연료가 아닌 중력을 재생에너지로 역이용한다. 분당 20회 이상 회전한다. 기어 증속장치를 통하면 분당 1200회전 이상이 가능하다. 설치 후 회전이 시작되면 강제로 정지시키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작동한다. 중심축 마찰부위의 오일만 교환하면 그만이다. 고장은 물론 소음, 진동, 공해 따위에서 자유롭다. 지하나 지상 어디에든 설치할 수 있을뿐더러 전력생산 원가는 0원이다. 도시가스도 전기보일러로 대체할 수 있다.

 김씨는 “이 무한한 청정에너지 발전기술의 경제적 효과는 최소 5천조원 이상이다. 국가 빚(2013년 현재 1117조원)을 몽땅 갚고도 남을 돈이다. 삼성전자 같은 회사를 1만개 이상 운영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마이크로 소프트의 빌 게이츠,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인재 100명 이상이 대한민국에서 탄생한 것과 같다”고 자부한다.

 “세계 각국의 석탄∙중유∙천연가스 화력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시설을 모두 교체할 수 있는 기간을 약 20년으로 추정한다면 건설규모는 약 40조 달러(약 4만조원)가 될 것”이라면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좋겠다는 박 대통령의 꿈을 내가 이뤄 주게 돼 무척 기쁘다”고 할 정도다.

 대통령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사람은 모름지기 없을 것이다.

 문화부장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신동립 잡기노트]“무한동력 영구기관 발명” 대통령에게 고함

기사등록 2014/04/29 08:03:00 최초수정 2016/12/28 12:41:08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