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울산시선관委, 선거법 위반 혐의 교육청 압수수색

기사등록 2014/04/11 16:08:42

최종수정 2016/12/28 12:36:09

【울산=뉴시스】고은희 유재형 기자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6·4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선거중립의무) 위반 혐의를 잡고 울산시교육청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날 선관위 직원들은 교육청 정책관실과 감사관실을 압수수색해 선거관계 컴퓨터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관 A씨와 감사관 B씨는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특정출마후보자에게 유리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책관실 C씨의 경우 한 인터넷신문의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며 특정출마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와 논설을 작성해 게재하는 방법으로 선거를 도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선관위는 이들 외에도 다수의 교육청 공무원들이 특정출마후보자의 선거활동을 도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유사 이래 이처럼 국가기관으로부터 대규모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처음이어서 이날 청내 분위기는 초상집을 방불케 하고 있다.  선관위 조사 결과 교육청 공무원들이 대거 사전선거운동에 개입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검찰 고발 등 향후 교육감 선거 판세 요동과 함께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일선 교육현장에 큰 파문을 일으킬 전망이다.  교육감 선거엔 김복만 교육감과 김석기 전 교육감, 정찬모·권오영 교육의원 등 4파전이 예고돼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5일 '제6회 지방선거 대비 제2차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공무원의 특정후보자 당선운동 등에 대해 엄단 방침을 밝힌 바 있다.ㅏ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산지역에선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검찰과 경찰의 수사 대상이 늘고 있는 등 혼탁선거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19일엔 울산지방경찰청이 울산지역 한 고등학교 동문회가 울산시장 예비후보 D씨를 지원한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동문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동문회는 '새누리당 여론조사에서 000 후보가 압승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회원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2월엔 자신의 학력과 경력이 게재된 명함 수천매를 배부하고 치적 홍보 및 지지를 호소해 사전선거 운동한 혐의로 전 시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해 12월엔 현직 단체장 2명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사의뢰되기도 했다.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사조직을 결성하고 음식물 등을 제공한 모 단체 회장과 사무국장이 검찰에 고발됐고 이들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74명에겐 총 3200여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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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울산시선관委, 선거법 위반 혐의 교육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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