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서울서부지법은 법원 지하에 위치한 구속피고인 이동통로의 벽면에 벽화를 그려넣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재판을 앞둔 구속피고인의 법정 출석 부담감과 재판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 주자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구속피고인은 재판 당일 구치소에서 호송차량을 이용해 서부지검 건물 지하에 있는 구치감으로 이동하며, 재판시간에 맞춰 구치감과 연결돼 있는 지하통로를 통해 법정에 출석한다.
이번 벽화 제작에는 홍익대 정덕영 교수의 감수로 이 학교 미술대학 학생 등 6명이 재능기부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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