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AP/뉴시스】문예성 기자 = 일본 아베 내각이 무기와 관련기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47년 만에 전면 개정해 수출 금지에서 수출 확대로 전환됐다.
1일 '무기수출 3원칙'을 대체할 새로운 정책인 '방위장비이전 3원칙'이 내각에 의해 승인됐다.
아베 신조 (安倍晉三) 일본 총리는 "국제 평화 유지와 국방 협력에서 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며 "전쟁포기, 전력보유, 교전권 불인정을 규정한 헌법 9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1967년 확립된 무기수출 3원칙은 공산권 국가, 유엔결의로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과 그 우려가 있는 국가 등에는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등 원칙이다.
이 원칙은 헌법 9조와 더불어 평화국가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지만 법 개정으로 아베 내각이 군사대국화 흐름의 실질적인 첫걸음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었고, 한국과 일본의 긴장도 단계적으로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새로운 원칙에는 공산권 국가, 분쟁우려가 있는 국가 등의 표현이 삭제돼 예를 들면 이스라엘 등에도 무기를 수출할 길이 열리게 됐고, 평화 공헌과 일본 안보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해 무기를 수출할수 있게 해 일본이 영국, 미국 ,프랑스, 호주 등 다른 동맹국과의 무기 개발에 공동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안보 담당 이소자키 요스케(礒崎陽輔) 총리 보좌관은 "일본이 국제분쟁 당사국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변함이 없고, 국제적 분쟁을 격화하지 않는다는 내용 역시 그대로"라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1일 '무기수출 3원칙'을 대체할 새로운 정책인 '방위장비이전 3원칙'이 내각에 의해 승인됐다.
아베 신조 (安倍晉三) 일본 총리는 "국제 평화 유지와 국방 협력에서 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며 "전쟁포기, 전력보유, 교전권 불인정을 규정한 헌법 9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1967년 확립된 무기수출 3원칙은 공산권 국가, 유엔결의로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과 그 우려가 있는 국가 등에는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등 원칙이다.
이 원칙은 헌법 9조와 더불어 평화국가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지만 법 개정으로 아베 내각이 군사대국화 흐름의 실질적인 첫걸음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었고, 한국과 일본의 긴장도 단계적으로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새로운 원칙에는 공산권 국가, 분쟁우려가 있는 국가 등의 표현이 삭제돼 예를 들면 이스라엘 등에도 무기를 수출할 길이 열리게 됐고, 평화 공헌과 일본 안보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해 무기를 수출할수 있게 해 일본이 영국, 미국 ,프랑스, 호주 등 다른 동맹국과의 무기 개발에 공동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안보 담당 이소자키 요스케(礒崎陽輔) 총리 보좌관은 "일본이 국제분쟁 당사국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변함이 없고, 국제적 분쟁을 격화하지 않는다는 내용 역시 그대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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