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세금이야기-52]영리법인 통해 상속해도 상속세 낸다

기사등록 2014/03/24 06:00:00

최종수정 2016/12/28 12:29:29

【서울=뉴시스】

 올해부터 영리법인에 재산을 유증(遺贈)·사인(死因)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법인의 상속세까지 상속인이 함께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 상속 또는 증여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세율을 적용받았다. 특히, 3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 재산의 경우 최대 구간인 50%의 세율을 적용받아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했다.

 반면 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증이나 사인증여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해줬다. 별도로 해당법인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대신, 해당법인은 자산수증이익(무상으로 재산을 물려 받은 경우에 그 이익, 즉 재산가액)의 10~22%만 법인세로 부담하면 됐다. 피상속인의 자녀 등이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이유로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자녀 등에게 직접 재산을 상속하기 보다는 세율이 낮은 영리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편법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져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개정 세법을 통해 변칙 상속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종전과 동일하게 면제하되, 당사자가 그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했다.

 상속자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상속세 – 영리법인이 유증·사인증여받은 상속재산가액의 10%) × 상속인 및 직계비속의 영리법인 주식 지분율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법인을 통해 상속받은 재산이 30억원이고 상속인의 법인 지분율이 10%라고 가정하면, 상속세 15억원(가정)에 상속재산의 10%인 3억원을 뺀 12억원에 다시 지분율 10%를 곱한 1억2000만원을 상속세로 물게 된다.

 다만, 이후에 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양도(처분)할 때에는 이중과세 방지 차원에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과거에 낸 취득가액을 더해 계산하도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 자녀 등 상속인이나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지분을 보유한 법인을 통해 재산을 물려줄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추가로 세금을 무는 피해가 없겠다.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세무사
 TEL : 02-2202-2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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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이야기-52]영리법인 통해 상속해도 상속세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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