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비공개 主사유 '법령상 비밀·비공개'

기사등록 2014/03/23 05:00:00

최종수정 2016/12/28 12:29: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부분인용' 처분 25%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 처리할 때 가장 많이 드는 사유는 '법령상 비밀·비공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한 해 가장 많이 언급된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사유는 '법령상 비밀·비공개'로 전체 1만6560건 중 5004건이었다.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된 비공개 사유는 '개인의 사생활보호'로 4913건이었다. 다음은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2004건, '법인 등 영업상 비밀 침해' 1746건, '재판관련 정보' 1700건,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729건 순이었다.  공공기관이 언급한 비공개 사유가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청구자는 이의 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용과 시간을 고려해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된다. 이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각하'와 '기각', '인용'과 '부분인용' 등 4가지 처분을 내린다. 여기서 '인용'이나 '부분인용' 처분이 나올 경우 정보공개청구가 정당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정보공개 관련 행정심판 현황을 보면 인용 및 부분인용 비율은 2011년  42.4%에서 2012년 25.3%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24.6%를 기록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1년 정보공개 관련 행정심판에서 가장 많은 '인용·부분인용' 처분을 받은 공공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총 18건 중 14건을 '인용·부분인용' 처분받았다. 2012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32건 중 27건을 '인용·부분인용' 처분을 받았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전체적으로 부당한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기관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기본 권리다"며 "국민에 봉사하기 위해 선출된 공무원과 관계 부처는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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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비공개 主사유 '법령상 비밀·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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